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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
「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」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.
경기도 거주 중위소득 120%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
월 10만원씩 2년 저축하면 최대 5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수익률로 치면 142%인데요.
금액대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,
그래도 일반 적금을 생각하면 너무도 좋은 조건이지요.
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노동자 통장의
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😊
1. 신청개요
- 접수기간: 2024년 5월 31일(금) 09시 ~ 6월 17일(월) 18시 마감
(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) - 모집규모: 총 6,300명
- 신청자격: 하단 2번, 3번 내용 확인
- 지원내용
- 매월 10만원 저축, 2년 만기 시 최대 590만원 지급(현금 480만원+지역화폐 100만원)
-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: 재무/노무상담, 금융 영량강화 교육 지원 등 -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
- 신청문의: 통장 문의(031-267-9360)/시스템 문의(1661-9101)
2. 신청자격 세부내용, 소득산정기준
공고일(2024.5.24.) 기준으로,
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공고일 기준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- 공고일 기준,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1984.5.24~2005.5.24 출생자)
※ 가구당 1명 신청 가능
※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민 신청 불가) ※ (예외)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 3년) 신청연령 연장(42세까지) -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)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)
-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소득산정기준표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|
소득기준(중위120%) | 2,675,000 | 4,420,000 | 5,658,000 | 6,876,000 | 8,035,000 | 9,143,000 | |
건강보험료 | 직장 | 95,183 | 157,035 | 202,377 | 247,170 | 289,638 | 324,452 |
지역 | 24,266 | 109,680 | 152,948 | 205,217 | 254,448 | 291,356 | |
혼합 | 95,712 | 158,960 | 205,281 | 251,147 | 296,718 | 336,105 |
※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(본인 및 (외)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)
※ 단,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
📌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
보험료 조회 혹은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.
3. 신청제외 대상
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제외(자격제한) 대상 해당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공무원이나 공기업, 공공기관 종사자 분들은 아쉽게도 제한이 됩니다.
-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
- 고용노동부 「청년내일채움공제('22년 이전 신규가입)」, 중소벤처기업부 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」, 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」, 보건복지부 「청년내일저축계좌)」, 통일부 「미래행복통장」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- 1번, 2번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(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)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(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)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,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(舊청년 마이스터통장), 청년복지포인트)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경기도 「장애인누림통장」, 「자립두배통장」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상 공무원(국가·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), 국가·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(무기계약 근로자 포함, 기간제 근로자 제외)
-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
- 제외업종 근로자 : 불법 향락업체·불법 도박·불법 사행업 종사자
-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신청자격은 아래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정보 입력 후 확인 가능합니다.
4. 신청방법, 제출서류
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.
※ 가구당 1명 신청
※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
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, 마감일 18:00까지 작성한 신청서와
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최종 "제출하기"를 완료해야 합니다.
마감시간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하니, "신청 중" 상태로 마감되지 않도록
꼭 제출하기를 하셔야 합니다.
마감일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무거울 수 있으니 미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※ 제출 기본서류(공통) **모든 서류는 공고일(2024.5.24) 이후 발급분만 유효
- 참여신청서(온라인 작성)
-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- 근로확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)
※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(기간제) 직원일 경우,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-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)
※ 가구원 전원 각 1부 -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이름·관계·전입일 포함) 및 초본
※ 주민등록번호,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, 병역사항(남성) 포함) -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, 상세증명서)
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과 FAQ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라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
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!
모두 시드머니 잘 마련하셔서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되기를 기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