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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고 목돈 마련하기!

by 경기도 꿈나무 2024. 6. 2.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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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

    「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」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.

     

    경기도 거주 중위소득 120%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

    월 10만원씩 2년 저축하면 최대 5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수익률로 치면 142%인데요.

    금액대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,

    그래도 일반 적금을 생각하면 너무도 좋은 조건이지요.

     

 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노동자 통장의

   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😊

     

    1. 신청개요  

    • 접수기간: 2024년 5월 31일(금) 09시 ~ 6월 17일(월) 18시 마감
  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)
    • 모집규모: 총 6,300명
    • 신청자격: 하단 2번, 3번 내용 확인
    • 지원내용
       - 매월 10만원 저축, 2년 만기 시 최대 590만원 지급(현금 480만원+지역화폐 100만원)
       -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: 재무/노무상담, 금융 영량강화 교육 지원 등
    •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
    • 신청문의: 통장 문의(031-267-9360)/시스템 문의(1661-9101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신청자격 세부내용, 소득산정기준  

    공고일(2024.5.24.) 기준으로,

   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• 공고일 기준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    • 공고일 기준,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1984.5.24~2005.5.24 출생자)
      ※ 가구당 1명 신청 가능
      ※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민 신청 불가) ※ (예외)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 3년) 신청연령 연장(42세까지)
    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)
    •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)

     

    •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소득산정기준표
  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    소득기준(중위120%) 2,675,000 4,420,000 5,658,000 6,876,000 8,035,000 9,143,000
    건강보험료 직장 95,183 157,035 202,377 247,170 289,638 324,452
    지역 24,266 109,680 152,948 205,217 254,448 291,356
    혼합 95,712 158,960 205,281 251,147 296,718 336,105

     

     ※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(본인 및 (외)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)

     ※ 단,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

     

    📌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

    보험료 조회 혹은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3. 신청제외 대상  

  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제외(자격제한) 대상 해당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
    공무원이나 공기업, 공공기관 종사자 분들은 아쉽게도 제한이 됩니다.

     

    •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
    • 고용노동부 「청년내일채움공제('22년 이전 신규가입)」, 중소벤처기업부 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」, 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」,  보건복지부 「청년내일저축계좌)」, 통일부 「미래행복통장」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    • 1번, 2번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(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)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    •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(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)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
    •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,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(舊청년 마이스터통장), 청년복지포인트)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   • 경기도 「장애인누림통장」, 「자립두배통장」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    •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상 공무원(국가·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), 국가·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(무기계약 근로자 포함, 기간제 근로자 제외)
    •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
    • 제외업종 근로자 : 불법 향락업체·불법 도박·불법 사행업 종사자
    •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
   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정보 입력 후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4. 신청방법, 제출서류 

  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  ※ 가구당 1명 신청

    ※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

     

  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, 마감일 18:00까지 작성한 신청서와

   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최종 "제출하기"를 완료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마감시간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하니, "신청 중" 상태로 마감되지 않도록 

    꼭 제출하기를 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마감일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무거울 수 있으니 미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※ 제출 기본서류(공통)  **모든 서류는 공고일(2024.5.24) 이후 발급분만 유효

    1. 참여신청서(온라인 작성)
    2.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   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    4. 근로확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)
      ※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(기간제) 직원일 경우,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
    5.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)
      ※ 가구원 전원 각 1부
    6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이름·관계·전입일 포함) 및 초본
      ※  주민등록번호,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, 병역사항(남성) 포함)
    7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, 상세증명서)

   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과 FAQ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라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

   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!

     

    모두 시드머니 잘 마련하셔서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되기를 기원합니다.